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공단 퇴직 재취업자 일감 몰아주기‘ 등의 전관예우 근절에 나선다.
철도시설공단은 이 달부터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PQ) 등 7건을 개정,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전기·통신분야 설계·감리용역 기술자 평가시 공단 퇴직 재취업자에게 절대 유리한 공단 근무기간 1년당 1건의 실적으로 인정하는 조항을 폐지했다.
또, 설계·감리용역 평가시 외부위원 30%만 위촉하던 것을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했으며, 감리용역 유사실적 평가기준금액을 20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공사계약은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광역철도사업과 수탁사업의 지역업체 가점 참여비율을 10%에서 25%로 확대하고, 안전사고 유발업체에 대해 -3점까지 감점하던 것을 -5점까지 확대했다.
철도공단은 이번 기준 개정으로 철도건설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와의 상생과 공생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