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납품비리, 전 임직원 포함 15명 울산지검에 구속기소

입력 2014-01-07 15:17
수정 2014-01-07 15:17


7일 울산지검 특수부는 "현대중공업 전 임직원 12명과 협력사 대표 3명 등 15명이 구속기소 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납품에 따른 편의를 봐주는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것이다.

현대중공업 전 부사장(68) 등을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며, 같은 혐의로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현대중공업 직원 1명을 수배했다.

전기전자본부장 업무를 맡았던 전 부사장은 2007년 4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납품편의 대가 명목으로 협력업체로부터 2억5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부사장은 협력업체로부터 1억3000여만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받아 사용하던 중 자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이를 협력업체 대표에서 되팔아 양도성예금증서로 받기로 했다"고 검찰은 말했다.

또한 전 전무는 1억3000만원 상당, 상무보는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배전반 관련 협력업체로부터 1억5400여만원을 받았으며, 부장은 2007년 5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조선기자재 관련업체로부터 3억386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부장이 협력업체로부터 돈을 받아오던 중 향후 납품 청탁 대가까지 미리 산정해 협력업체에게 마치 돈을 빌려준 것 처럼 28억원 상당의 공정증서를 작성케 하고 회사를 그만둔 후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차장 1명은 협력업체 2곳으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15억원 상당, 또 다른 차장은 2억9000만원을 받았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범죄수익 36억원 중 10억원을 환수조치하고, 나머지 26억원에 대해서도 전액 추징보전청구 했다.

네티즌들은 "현대중공업 납품비리, 처벌 받는구나 결국", "현대중공업 납품비리, 골프회원권이라니 참...", "현대중공업 납품비리,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와 관련해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 대부분을 3∼4년 전 내부감사를 통해 가려낸 후 해고 등 중징계 조처를 했다"면서 "준법경영 담당을 사장급으로 선임하고 비리 예방활동을 위한 부서(컴플라이언스실)를 신설하는 등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현대중공업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