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지는 중소기업 제도는

입력 2014-01-07 17:38
<앵커>

올해부터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술개발 지원분야에도 제도 개선책이 마련됐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중소기업 정책을 조현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중소기업이 가업을 승계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상속세.

올해부터 공제대상이 매출 2천억 이하에서 3천억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돼 부담이 줄어듭니다.

공제한도는 300억에서 500억원으로, 공제율은 70%에서 100%로 각각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술개발 지원 분야 제도도 달라집니다.



연간 R&D 예산이 300억원 이상인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19곳은 R&D 예산의 10.5%를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금액으로는 1조8천억원 규모입니다.

기술력과 사업성 있는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돕고자 15년짜리 장기 융자자금 500억원도 처음으로 신설됩니다.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덜어줄 제도도 눈에 띕니다.

군 기술인력 200명을 중소기업에 맞춤형으로 취업을 알선해주는 기술특전사제도, 5년 이상 재직한 핵심인력에 대해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공동 적립금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성과보상기금도 도입됩니다.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게만 주던 고용 유지 세제 혜택은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됐습니다.

여성기업제품은 모든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사줘야 하고,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의 낙찰 하한률도 88%로 인상돼 판로 지원도 늘어납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