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 불법중개행위를 일제 정비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7~12월 일제조사를 실시해 시가 1985년 이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한 총 11만 357명을 대상으로 사망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이 결과 1,381명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말소했으며, 사망 이후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중개업소 13곳에 대해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한 중개업자가 사망한 경우 구청 등 등록관청에 중개업 등록을 취소해야 하지만 그동안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법중개행위가 발생해 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09년 10월에도 일제조사를 실시해 총 2,920명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말소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공인중개사자격 취득자의 사망여부를 정기적으로 일제조사해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