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 '신용카드 영수증' 정보유출 단속

입력 2014-01-07 09:34
금융감독당국이 신용카드 영수증을 통한 고객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 본격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 결제 단말기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여 고객 카드번호 보호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영세 단말기업체에 대해 긴급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단속에서 모든 단말기업체에 카드 번호 16자리 중 '서드 레인지(third range)'로 불리는 9∼12번째 자리를 의무적으로 가리도록 했습니다.

또한, 카드 유효기간도 영수증에 노출하지 않도록 지도했습니다.

전화나 인터넷 쇼핑은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만 알면 결제가 가능한데 단말기마다 가려지는 숫자가 달라 영수증을 몇 개만 모으면 카드번호 16자리뿐만 아니라 유효기간까지 모두 알 수 있어 심각한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