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인삼류 제조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홍삼과 흑삼 제조업 시설기준에서 가습·압착기를 삭제하는 내용의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습·압착은 건삼에 증기·물을 뿌려 사각형 모양으로 가공하는 공정인데, 인삼 진액 등을 제조하는 업체는 해당 공정이 불필요합니다.
농식품부는 "가습·압착 공정이 필요없는 업체까지 해당 설비를 갖추게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다"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규 진입 업체의 시설비 부담이 1억원 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또 인삼 검사기관이 수출품 검사기준을 내수용과 다르게 정하면 1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인삼산업법은 인삼류 제품을 수출하거나 면세점에서 판매하면 검사기관이 품질검사 기준을 내수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해 수출용 제품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