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세탁기에 넣고 돌린 말년 병장 '충격'‥불구속 기소

입력 2014-01-06 13:25


총기를 세탁기에 넣고 돌린 예비역 병장이 전역 후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김재구 부장검사)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경기도 김포의 육군 모 보병사단 최모 병장은 부대의 당직사관에게 각종 군용 장비와 물자의 상태를 점검하는 '전투장비 지휘검열'에 대비해 개인 총기를 손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지시에 따라 그는 자신의 K-2 소총을 분해해 세탁기에 넣고 5분간 돌렸고, 이상한 소리가 나자 동료가 이를 상관에 보고하면서 들통 나게 됐다.

이에 군 검찰은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최 병장에게 군형법 제44조의 '항명' 규정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

군형법상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항명한 것으로 간주되며, 항명을 저지른 군인은 전시나 계엄 상황이 아닌 평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검찰 관계자는 "군에서 규정 위반이 가볍다고 봤다면 군기교육대로 보내는 선에서 끝났겠지만 '제2의 생명'이라는 총기를 세탁기에 넣고 돌린 것은 군 기강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총기 세탁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총기 세탁기, 충격적이다", "총기 세탁기, 무슨 짓이야", "총기 세탁기, 전역 앞두고 왜 그런 짓을", "총기 세탁기,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