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로포장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기술자는 서울시내 공사현장에서 퇴출됩니다.
서울시는 오는 8월부터 시공사와 감리원, 포장장비 운전원 등을 대상으로 '도로포장 교육이수제'를 본격 실시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도로포장에 참여하는 품질관리 기술자는 시가 인정하는 도로포장 전문 기술교육과정을 이수해야만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도로포장 교육이수제'는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아스팔트 10계명'의 일환으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포트홀(도로파손)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서울시는 공사 입찰 공고시 현장설명서와 시방서에 수료증(이수증)을 제출하도록 명기해 발주하고, 착공 단계에선 착공서류에 교육수료증 및 교육을 이수하겠다는 계획서를 포함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