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요청시 대출 상환일자 변경 가능해 진다

입력 2014-01-05 12:00
소비자가 보험금 가지급을 요청할 경우 가지급금이 의무적으로 지급되도록 하는 안이 추진되고 대출의 원리금 상환일자 변경이 가능토록 개선됩니다.

이와함께 은행 인터넷뱅킹 이체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 부과 여부에 대한 빠른 확인이 가능해 질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5일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차원에서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등을 위해 이 같은 3가지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금 가지급금 청구권의 경우 지난 2002년부터 보험금 지급 지연시 미리 일부를 가지급 하는 제도가 시행중이지만 생명보험사의 경우 가지급금 지급 관리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2012년 기준으로 생보사 가지급금 지급건수는 2만4천413건인 반면 생보사의 경우 통계가 제대로 집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지급금 제도의 경우 임의 규정과 강행규정이 혼재돼 있어 보험사가 자의에 따라 지급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만큼 당국은 표준약관을 강행규정으로 일원화하는 안을 검토중입니다.

금융위는 보험금 가지급금 지급과 관련해 올해 2분기중 제도안내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연내 보험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대다수 은행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의 경우 최초 대출일자로 정해진 상환일자의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어 소비자의 불편을 야기해 왔습니다.

금융위는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상환일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되 은행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해 변경후 1년내 재변경 금지 등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상환일자 변경절차에 대한 전산개발 완료 후 올해 2분기 중 이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은행 인터넷뱅킹 이체 서비스의 경우 수수료부과 여부를 팝업창 등을 통해 소비자가 알기 쉽고 빠른 확인이 가능하도록 2분기중 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