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고용허가제 인력송출재개

입력 2014-01-02 18:42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2월 31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장관과 고용허가제 하 인력송출·도입에 대한 특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특별 MOU는 높은 불법체류 문제로 양국간 고용허가제 MOU 갱신을 유보한 지 1년 4개월 만에 신규인력 도입을 재개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그간 베트남 정부에서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적극마련하고 불법체류율도 가시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며 "1년간 한시적으로 베트남 구직자에 한국 취업기회를 다시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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