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취업제한 기업 3,960곳으로 확대

입력 2014-01-02 16:51
공직자가 재취업 때 심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이 3천960곳으로 늘어납니다.

또 취업심사가 면제되지만,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 유관단체도 868곳으로 확대됩니다.

안전행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2014년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와 '취업심사면제대상 공직 유관단체'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퇴직 후 2년, 퇴직 전 5년간 업무연관성이 높은 사기업체와 협회, 법무·회계법인 등에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 입사하려면 퇴직 공직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취업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직업방송 / <a href="http://www.worktv.or.kr">www.work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