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펀드, 가입조건부터 혜택까지

입력 2014-01-02 15:33
1. 가입자격과 유지요건은?

- 가입시점에 연간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음

- 그리고 가입 후에 급여가 오르더라도 연간 총급여가 8,000만원이 될 때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따라서,「소득공제 장기펀드」(약칭 “소장펀드”)는 서민층과 사회초년생인 2030세대가 목돈을 마련하기에 적합한 상품임

2. 가입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의 범위는?

- “총급여액”은 근로자가 1년 동안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에서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금액임

* 야간근로수당, 6세이하 자녀 보육수당, 업무관련 학자금 등 과세하지 않는 소득금액 항목은 제외

- 따라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소득명세 합계에서 비과세급여를 뺀 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가 되면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음

3. 납입한도와 납입방법은?

- 납입한도는 연간 600만원이며, 이 범위내에서 가입 금융회사와 가입금액을 약정할 수 있음

- 납입방법은 일정 금액을 주기적으로 자동이체(정액적립식) 하는 방식 또는 자유롭게 납입(자유적립식)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

- 따라서, 연간 1회에 600만원을 납입할 수도 있으나, 장기 적립식 투자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꾸준히 매월 일정하게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함

4. 가입기간과 5년 이내 해지시 불이익은?

-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5년이상 가입하여야 하고, 가입 후 최장 10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가입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받게 됨

* 총 납입액의 6% 수준(과세표준 1,200만원~4,600만원 가정)

- 다만, 소득공제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으로 한정되며,

- 투자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법령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음

5. 가입시 절세효과는?

- 5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연간 600만원을 납입할 경우, 240만원(600만원×40%)을 소득공제 받아 연말정산시 약 39.6만원(240만원×16.5%*)을 환급받을 수 있음

* 종합소득세(15.0%)+주민세(1.5%) : 과세표준 연소득 1,200~4,600만원 구간의 세율 적용 가정

6. 기존의 재형저축과 절세효과를 비교하면?

- 재형저축은 이자소득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반면, 소장펀드는 납입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임

- 이에 따라, 재형저축은 연 4.5% 확정금리 상품을 가정하고 연간 1,200만원 한도까지 저축하는 경우, 약 7.56만원* 정도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 1,200만원(연간 최대 납입액) × 4.5% × 14%(소득세율) = 7.56만원

- 소장펀드는 연간 600만원 한도까지 납입할 경우, 약 39.6만원*의 절세효과가 발생

* 600만원(연간 최대 납입액) × 40%(소득공제율) × 16.5%(소득세율 15%+주민세율 1.5%) = 39.6만원

7.원금 보장 및 예금자보호가 되는가?

- 소장펀드는 투자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님

- 따라서, 가입자는 투자성과가 좋을 경우 은행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

8. 한 사람이 여러 개 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가?

- 연간 납입한도 600만원 이내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음

- 복수의 소장펀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모든 가입액을 합산하여 600만원 한도를 적용함

9. 가입할 수 있는 기한이 있는가?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에서는 소장펀드의 가입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10. 주요 투자대상 자산은?

- 소장펀드는 펀드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하고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 그 외 펀드자산에 대해서는 투자 제한이 없으므로 해외주식, 국내외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 가능함

11. 재형저축과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중복 가입이 가능한가?

- 재형저축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음

- 또한, 재형저축과 소장펀드의 납입한도는 별개이므로 각각 연간 1,200만원(분기별 300만원), 600만원 이내에서 납입 가능함

12. 어디서 가입할 수 있는가?

- 펀드를 판매하고 있는 가까운 은행, 증권회사, 보험사 창구에서 가입할 수 있음

- 또한, ‘14.3월 영업을 개시할 예정인 펀드슈퍼마켓에서도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음

13. 언제부터 가입할 수 있는가?

- 이르면 2014년 3월경부터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공포 및 동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정비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한 것임

-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관련 법규가 정비되는 즉시, 근로자들의 소장펀드 가입이 가능하도록 상품출시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진행할 계획임

14. 펀드 보수와 수수료는?

- 구체적인 펀드 보수와 수수료는 추후 자산운용사와 판매 금융회사가 정할 계획임

- 다만, 소장펀드는 서민층과 2030 젊은세대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상품인 만큼 가능한 범위내에서 펀드 보수와 수수료를 낮게 책정 (예 : 평균보다 30% 저렴)하도록 유도할 방침임

15. 불완전판매가 성행할 우려는 없는가?

-「소득공제 장기펀드 판매준칙」(모범규준)을 제정하여 판매?운용회사들이 준수하도록 할 방침임

- 동 준칙에서 원금손실 가능성 등 설명의무 준수, 보수 및 수수료 수준 등 소장펀드 판매 시 준수할 사항을 상세히 규정할 예정임

- 또한, 금감원의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감시하고, 법규위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