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이르면 3월부터 판매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소득공제장기펀드 이른바 소장펀드 준비단을 구성해 상품출시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1월부터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소득공제장기펀드 출시 준비단'을 구성해 소장펀드 상품 기획은 물론 판매 준칙 등 출시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키로 했습니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 국장은 "개정법률 공포와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정비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 할 때 이르면 3월부터 소장 펀드 가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장펀드의 가입자격은 연간 총급여가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가입 후 급여가 인상되더라도 8천만원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한도는 연간 600만원 이내이며, 가입기간은 최소 5년, 최장 10년입니다.
연간 240만원 한도내에서 납입액의 40% 해당액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창구와 온라인펀드슈퍼마켓 등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