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인상 실시, 종별마다 달리 적용

입력 2014-01-02 11:07


자동차 등록면허세가 인상된다.

전국 각시도는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1월1일 면허분부터 등록면허세 세율이 종별로 각 50% 인상되어 적용된다고 이날 밝혔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또는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제1종~제5종으로 구분되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그동안 등록면허세는 1992년 이후 22년동안 동일 세율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소득증가나 물가상승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아 세율 인상 필요성이 여러번 제기되어 왔다.

납세의무자는 2014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 소지자이며 납부기한은 2014년 1월 16일 ~ 1월 31일이다.

등록면허세는 인터넷납부 (위택스 홈페이지 방문), 고지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등으로 고지서 내역 조회, 카드 또는 은행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네티즌들은 "등록면허세 인상, 슬프다.", "등록면허세 인상, 돈 더 나가겠네.", "등록면허세 인상, 부담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각 시도는 등록면허세 인상에 대해 납세자들이 혼동이 없게 지속적인 홍보를 할 방침이다.

(사진=위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