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임대주택 거주기간 20년으로 연장

입력 2014-01-02 11:07
저소득층의 매입·전세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거주기간도 20년으로 연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거주기간을 최장 10년에서 20년으로, 계약횟수는 5회에서 10회로 연장됩니다.

또, 시·군·구청장이 원룸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시 공급량의 30% 범위에서 지역특성을 감안해 입주자를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백령도 등 섬 지역 대학생들은 대학 소재지와 다른 시·군에 거주하지 않아도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가능해지며, 병역의무 이행 후 복학하는 대학생에 대한 규제도 완화됩니다.

신혼부부는 기존에는 거주하던 시·군으로 한정됐지만, 앞으로 시·도내 모든 주택이 공급 가능합니다.

소년소녀가정 입주자도 자기부담금 한도가 150%에서 200%로 상향돼 전세임대주택 선택폭이 확대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개선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성을 강화하고 생활안정 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