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4-01-01 13:52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재석 254명에 찬성 168명, 반대 66명, 기권 20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 회사와 합작투자해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현행 100% 지분을 보유하도록 한 것을 50%로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