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연세대앞 신촌 연세로를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조성해 오는 6일 낮 12시에 개통합니다.
이에 따라 신촌 지하철역에서 연세대 정문에 이르는 신촌 연세로 550m 구간에는 원칙적으로 보행자와 자전거, 16인승 이상 승합차, 긴급차량만 다닐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전용지구 왕복 2차선은 버스 등 모든 차량이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해 시속 30㎞ 이하로 통행해야 합니다.
일반 차량은 연세로 진입이 금지되며, 위반시 승용차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시간대인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택시 운행은 허용됩니다.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연세로를 '차 없는 거리'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해 차도와 보도를 같은 높이로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