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제조·판매 '형사처벌'

입력 2013-12-30 15:33
수정 2013-12-30 15:33
내년 1월부터 불량 식품을 제조 판매한 업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악의적으로 불량 식품을 만들어 팔다 걸리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도록 '형량 하한제'의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기존 7년 이하의 징역'에서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변경돼, 상습적 불량 식품 제조업자는 무조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전망입니다.

에너지 드링크 등 카페인이 많이 들어 있는 음료도 학교매점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 팔 수 없고, 특정시간대 방송광고도 제한되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내년 1월부터 PC방과 만화방 등에서 컵라면과 커피를 자유롭게 팔 수 있고, 정육점에서 햄·소시지 등 신선 식육가공품을 즉석에서 만들어 판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