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매몰비용, 정부도 갚는다

입력 2013-12-26 17:41
수정 2013-12-26 20:02
<앵커> 사업이 지지부진해진 뉴타운·재개발 사업 조합의 매몰비용을 덜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뉴타운·재개발 해제의 발목을 잡았던 매몰비용 해법이 나오면서 뉴타운 출구전략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엄수영 기자!

<기자> 여야가 뉴타운 매몰비용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을 모읍니다.

여야는 26일 국회 본회의가 끝나는 즉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뉴타운·재개발 매몰비용 지원에 대한 건설사 입장을 듣기로 했습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매몰비용 관련 법안은 건설사가 조합에 빌려준 자금을 전부 포기하면 이 비용을 기업 회계상 손실로 인정해 법인세를 일부 깎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와 새누리당은 매몰비용 지원에 대해 조합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고 "주민들이 일차적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난색을 표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뉴타운·재개발 사업은 정책 실패라는 점에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여·야 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의견을 좁혔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각 지자체의 뉴타운·재개발 해산하는 조합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난 6월 기준 전국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1,018곳.

서울시 기준으로 구역당 매몰비용은 추진위원회 단계는 평균 3~4억원, 조합설립 이후부터는 조합당 50억원으로 추산됩니다.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매몰비용 추산액은 약 3천억원으로, 전체 사업구역의 20%가 해산할 경우 이 방식을 적용하면 건설사는 78%인 468억원, 정부는 132억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매몰비용 지원을 담은 조세특례법 개정안은 26일 여야 합의와 27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30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입니다.

무분별한 뉴타운 지정과 재개발 정책으로 인해 사업난립을 유도했던 정부가 결국 조합의 손실까지 떠안게 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