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문자 사칭 스미싱 주의, 클릭과 함께 소액결제 발생

입력 2013-12-26 15:57


스미싱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 갈수록 치밀해지는 가운데 교통위반 문자를 사칭한 수법마저 생겨났다.

KISA 인터넷 침해대응센터는 24일 ‘교통위반 청구서’ 사칭 스미싱 문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사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 문자 내용으로는 ‘12월달 교통위반 청구서입니다. 211.18.xxx.63 (지마켓접속)’, ‘12월달 교통위반 청구서입니다. 내역확인:121.115.191.xx’, ‘서울중앙법원 통지서입니다. 12월교통위반, 126.xxx.118.112’ 등이 있으며, 이와 유사한 내용의 스미싱 문자메시지가 발견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들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스미싱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할 경우 악성앱이 설치돼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소액결제가 발생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가 피해예방을 위해 문자메시지를 바로 삭제하거나 모바일 백신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교통위반 문자 스미싱 수법을 접한 누리꾼들은 "교통위반 문자 스미싱, 참 대단하다. 그 머리로 공부나 하지" "교통위반 문자 스미싱, 난 면허 자체가 없는데? 지금 뭐하자는 거야?" "교통위반 문자 스미싱 난 이미 속았다.."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