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일을 강제한 조치가 타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등 공익적인 가치가 크다는 겁니다.
이주비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의 상생에 힘을 실었습니다.
헌재는 오늘(26일) 대형마트가 영업시간 제한을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 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유통법 자체가 직접적인 기본권을 침해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형마트는 유감스럽다는 입장입니다.
그 동안 영업 규제에 따른 매출액 손실분을 보충할 길이 없어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영업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 2분기부터 대형마트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부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등 유통업체 협의체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영업시간 규제가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효과가 적고 오히려 소비자 불편만 가중시키기 때문에 이번 헌재 결과에 아쉽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 골목상권 침해 논란 지적으로 마련된 유통법이 유지되면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은 그대로 지속됩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