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도가 취약한 중소기업들의 유동성 위기시 금융지원 등 정상화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패스트트랙 프로그램(FTP) 제도가 내년 연말까지 1년간 연장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중소기업 패스트트랙 프로그램(FTP)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며 올해말 종료 예정인 FTP를 2014년말까지 1년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FTP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신용도가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여신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8년 10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열위인 A등급, B등급 기업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시 신속한 금융지원을 통해 조기정상화를 지원하며 FTP신청시 10영업일 이내에 신용위험 평가가 완료되며 1개월 이내에 지원이 이뤄지게 됩니다.
KIKO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지원 한도를 일반 10억원, KIKO는 20억원 등으로 상향하고 신규 여신에 대한 우선변제권 불인정 등 특례로 규정키로니다.
FTP 지원건수는 2008년 4분기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까지는 1천676개에서 9천636개로 급증했지만 2010년 483개, 2011년 181개, 2012년 195개, 올해 9월 현재까지는 68개로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보와 기보의 보증지원 실적 역시 신규 보증은 2010년 이후 급감했지만 만기연장은 2011년 이후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양상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대내외 경제 불안요인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데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FTP제도를 유지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A등급 기업은 개념상 정상영업이 가능해 FTP상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으로 보기 어렵고 각 은행별로 단독 지원토록 규정돼 있어 FTP 공동지침에서 규정할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KIKO 피해기업에 대한 보증한도 우대를 단일 기준인 10억원으로 정비하는 등의 특례는 폐지한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이는 2011년 이후 각 연도별로 KIKO 피해기업 지원 수요가 매우 미미해 일반 기업보다 정책상 우대필요성이 약화된데 따른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이와함께 FTP에 따른 매 유동성 지원시마다 신용위험평가 실시를 의무화하고 평가등급 하락시 FTP 지원을 중단해 FTP 지원의 고착화도 방지한다는 계획입니다.
FTP 지원기간은 3년으로 제한하되 기존 FTP기업은 2014년 1월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 등을 반영해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중소기업 패스트트랙 프로그램' 공동운영 지침을 개정 완료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