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무혐의 처분 '군 복무규정 위반' 관련‥"김태희 좋아하겠네"

입력 2013-12-24 11:03


가수 비(정지훈)이 '군 복무규정 위반' 무혐의 통지를 받았다.

24일 비의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비가 지난해 12월 일반인에게 군 형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돼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검찰이 최근 비의 '군 복무규정 위반'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지난 11월 말 서울중앙지검이 비에 대한 '군 복무규정 위반' 고발 사건을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받아 조사를 벌인 사실이 알려졌고, 검찰은 비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사건을 마무리됐다.

앞서 비는 2011년 10월 11일 군 복무를 시작해, 지난 6월 불거진 연예병사 논란에 대한 별 다른 징계없이 7월 10일 제대했다.

또한 가수 비는 지난 1월 배우 김태희와 데이트 장면이 포착, 복무규율 위반으로 근신조치를 받은 바 있다.

비 무혐의 소식에 네티즌들은 "비 무혐의, 이브날에 좋은 소식이네~", "비 무혐의, 다행이네요", "비 무혐의, 새 음반 기대할게요", "비 무혐의, 지난 번에 보니까 집 좋던데", "비 무혐의, 김태희가 좋아하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비는 최근 헐리우드 영화 '더 프린스' 촬영을 마치고 귀국해 내년 1월 6일에 발매되는 새 음반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