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수직증축 허용

입력 2013-12-23 17:23
수정 2013-12-23 17:41
<앵커> 내년 4월 25일부터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가능해 집니다.

강남은 수평증축이 1기신도시는 혼합형 증축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이 내년 4월 25일부터 가능해 집니다.

국토교통부는 15층 이상은 3개층, 14층 이하는 2개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24일 공포합니다.

법개정이 미뤄지면서 사업이 주춤했던 서울 강남과 분당, 평촌 등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의 사업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분당 매화1단지와 평촌 목련 2단지 등 현재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지들은 내년까지 건축심의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이형욱 평촌 목련2단지 조합장

지구단위 계획하고 건축설계도면을 완성단계에 있다. 4월에 시행령이 들어가면 지구단위 계획도 거기에 맞춰서(진행할 계획이다)

건설사들의 움직임도 바빠졌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이 목적인 곳은 세대당 면적을 넓히는 리모델링을, 사업성이 필요한 지역은 수직증축이나 혼합형 리모델링 상품을 내놓는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이근우 현대산업개발 도시재생팀 부장

강남이나 분당 등은 (수평)증축형을 그 나머지 지역들은 맞춤형 리모델링을 통해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는 형식으로 많이 진행을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강남은 수평증축을, 강북은 수직증축이 분당과 평촌 등 1기신도시는 혼합형 리모델링이 대세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평촌과 산본 등 현재의 용적률로는 15%까지 세대수를 늘리기 힘든 곳에선 용적률 상향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변경 신청도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