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이 내년 4월 말부터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개정안이 24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25일부터 15층 이상은 3개층, 14층 이하는 2개층까지 수직증축할 수 있게됩니다.
또,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수직증축 허가 전, 후 2차에 걸쳐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내년 5월부터는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법 개정안도 시행됩니다.
뛰거나 걷는 동작, 악기 연주, 운동기구 사용, 세대 내부 수리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층간소음으로 규정되고, 소음피해 발생시 관리사무소의 소음중단 권고를 거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년 6월부터는 아파트 관리 투명화를 위한 관리제도 개선대책도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주택관리업자나 공사.용역 사업자를 선정는 경우 전자입찰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300세대 이상 단지의 관리주체는 1년마다 정기적인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