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위법행위 신고 포상금 6배 상향

입력 2013-12-23 12:00
저축은행의 위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기준금액이 기존 최대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상호저축은행령법 개정안의 후속조치입니다.

개정안 내용에는 저축은행 위법·부당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내부 고발자 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위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최대 3억원으로 상향조정합니다.

현재, '내부 고발자 제도'의 포상금 기준금액은 중요도(5등급)에 따라 '5백만원~5천만원'범위인데, 이번 개정안에 따라 '1천만원~3억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저축은행 감사위원회가 대주주와 경영진의 영향력에 종속돼 제기능을 못한다는 비판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독립적인 직무활동 수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감사 직무활동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시행세칙은 사전예고 기간인 다음달 25일까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안을 확정한 후, 내년 2월1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