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세계 이마트의 노조원 불법 사찰과 노조설립 방해 의혹과 관련,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며 전현직 임직원 5명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사측의 노조원 미행과 감시도 부당노동행위라며 범죄 사실에 포함했습니다.
그룹 오너인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허인철 이마트 현 대표는 불법행위 가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이마트 노조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노조 설립과 홍보 활동을 방해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으로 최병렬 전 대표(현 고문)와 인사 담당 윤모 상무, 부장급 1명, 과장급 2명 등 총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임직원은 작년 10∼11월 약 한달간 노조 설립에 가담한 직원들을 장거리 전보 발령하거나 해고하는 방법 등으로 인사 조치해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노조를 조직하려는 사람을 해고하거나 장거리 전보 명령을 내리는 것은 '지배', 상대방이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개입'"이라며 "미행·감시는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개입으로 봐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발인 가운데 정 부회장은 노무관리 담당이 아니었고, 이번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불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