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애플 특허분쟁’ 내년 1월 결론

입력 2013-12-22 14:17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이 제소한 삼성전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신고 사건에 대해 이르면 다음 달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애플이 삼성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 법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며 다음 달 중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이 지난 2011년 4월 미국에서 삼성에 대해 디자인과 비표준 특허에 관한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자 삼성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애플이 제3세대 이동통신 기술 관련 표준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했습니다.

이에 대해 애플은 삼성의 표준특허 침해금지 소송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남용행위라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현재 공정위는 표준특허권자가 손해배상 청구 외에 금지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부당한지와 애플이 특허 실시허락을 받으려고 성실히 협상에 임했는지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