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애플 소송 내년 1월 결정낸다

입력 2013-12-23 09:03
공정위가 지난해 4월 애플이 신고한 삼성의 표준특허 침해금지소송의 공정성 여부에 대해 내년 1월 검토를 마무리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애플이 지난 2011년 4월 미국에서 삼성에 대한 디자인·비표준 특허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하자 삼성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3세대 이동통신 기술과 관련한 표준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표준특허 침해를 이유로 삼성이 판매금지를 청구한 제품은 iPhone 3GS, iPhone 4, iPad1, iPad2 등 입니다.

이에대해 애플은 공정위에 삼성의 표준특허에 대한 침해금지소송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라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은 삼성이 애플에 제기한 표준특허침해 금지소송이 특허침해 소송의 '부당이용'인지 여부입니다.

첫번째 쟁점은 표준특허권자(삼성)가 특허사용 금지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표준특허 침해금지청구권을 인정한바 있으며, EU경쟁당국은 표준특허권자의 금지청구를 시지남용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또 하나의 주요쟁점은 애플이 특허실시 허락을 받기 위해 성실이 협상에 임한자(Willing licensee)인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은 애플이 Willing licensee로 보지 않았지만 EU경쟁당국은 Willing licensee로 판단해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사례가 없던 새로운 유형의 사건으로 위법여부 판단에 장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내년 1월경 검토를 마무리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