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내년 2월 다시 논의

입력 2013-12-20 17:54
<앵커>앞서 이야기를 나눴듯이 노조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준식 기자. 아직까지 환노위의 법안심사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노조법 개정 연기만큼은 여야간 합의를 본 것이죠.

<기자>'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조법의 연내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오전 9시부터 이 시간까지 법안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조법을 포함해 총 58개의 법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노조법은 추후 논의키로 여야간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 '노조원에 대한 임금 지급 범위 한정'이라는 지금의 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해당 기업이 아닌 상급 노조단체에 근로자를 파견해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파업이나 태업 등 합법적 쟁의활동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전경련, 경총,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은 노조법 개정안이 노사간 갈등만 키울 것이라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어서 논란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