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15년부터 국내 유통되는 모든 담배에 불을 붙인 채 일정 시간 빨지 않으면
스스로 꺼지는 '저발화성 기능'이 전면 도입될 전망이다.
저발화성 기능이란 궐련지 안쪽에 특수 물질을 코팅,
담배를 빨지 않으면 코팅된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꺼지도록 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저발화성 기능을 가진 담배의 판매만 허용된다.
개정안은 담배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화재방지성능을 갖춘 담배만 제조하거나 수입하도록 했다.
현재 KT&G는 이 기술을 '더원' 제품에 적용해 지난 7월부터 시판중에 있다.
담배의 포장이나 광고에 '오도(誤導)문구'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오도문구란 '저타르', '라이트' '마일드', '순(純)'처럼 건강에 덜 유해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용어·문구·상표·형상 등을 말한다.
한편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은 '담배란 연초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형태로 제조한 것'이라는
현행 정의에 '증기로 흡입하거나'라는 문구를 삽입해 전자담배를 담배의 범주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