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이 사업비 집행업무 부실로 감독당국에게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신한생명에 대해 종합검사를 한 결과 지난 2011년 초 금융기관 보험대리점과 관련한 사업비 집행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한, 해당 임직원 9명에게는 감봉을, 1명은 견책, 3명은 주의를 줬습니다.
신한생명은 지난 2011년 1월~2월 중 특정 쇼핑업체로부터 12억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비용처리했으나, 약 10억원은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2억원은 거래처 대표로부터 상품권 등을 돌려받아 12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 영업성 경비로 사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