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숙원, '커버드본드' 발행 가능...장기,고정금리대출 가능

입력 2013-12-18 17:31
그동안 은행들이 안정적이고 저비용 자금조달 수단으로 제도도입을 원했던 커버드본드 발행이 내년부터 가능해졌습니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커버드본드 발행에 관한 법률'이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커버드본드란 발행기관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담보부채권의 일종으로, 담보된 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및 발행기관의 일반자산에 대한 변제청구권에 의해 이중으로 담보(Dual Recourse)되는 채권을 말합니다.

금융위는 법사위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과잉대출 억제, 가계부채 구조개선 등을 위해 커버드본드 기초자산요건으로 DTI요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회 본회의 의결 등 입법절차가 완료되면, 하위 시행령 제정 등 준비 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커버드본드는 발행자 측면에서 안정적인 자금조달수단을 확보하는 동시에 조달비용을 낮출 수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양질의 투자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장기 채권시장이 활성화되고 장기,고정금리대출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