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이 17일 2013년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갱신에 잠정합의함으로써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방만경영 요소와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철도공단은 이번 단체협약 갱신을 통해 질병·사망 등에 따른 퇴직 시 퇴직금을 40~100% 가산해 지급하던 것을 없애고, 업무상 재해·질병 시 산재보험법 이상으로 추가 보상하던 것을 폐지하는 등 과잉복지와 방만경영 요인을 개선했습니다.
또 올해 국정감사 시 방만경영의 대표사례로 지적된 중고생 자녀 학자금을 제한 없이 지원하던 것을 국·공립학교 평균지급액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개선했고,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 계산방식도 연할방식에서 일할방식으로 변경해 실제 근속기간보다 퇴직금이 과다 지급되는 문제점 등을 개선했습니다.
한편 2013년도 임금인상률은 정부 가이드라인인 2.8%를 준수하되 하후상박 형태로 임금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26일 노사대표가 최종 서명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