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18일) 오후 2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을 선고합니다.
통상임금 소송의 쟁점은 회사가 정기 지급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까지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회사 측은 상여금이 포상금 성격을 갖고 있어 통상임금이 아니란 입장을 근로자 측은 사실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의 선고는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통상임금 소송 160여 건의 처리 기준이 됩니다.
재계는 만약 통상임금이 확대되면 38조5천여억원의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