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출모집인, 부실채권 인수 금지"

입력 2013-12-17 12:01
앞으로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이 자신이 취급한 부실채권을 인수할 수 없게 됩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민원처리 과정에서 일부 저축은행들이 대출모집인을 통해 취급한 대출 가운데 부실채권이 발생한 경우 이를 대출모집인에게 떠넘기는 사례가 발견되면서 이같은 관행이 사라지도록 당국이 지도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이같은 행위는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과 '표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서'상의 '대출모집업무'의 범위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7월 개별 저축은행이 대출모집인에게 부실채권을 인수하도록 하는 계약에 대해 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당국은 이같은 지도사항의 이행여부를 향후 검사시 철저히 점검하고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