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등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 방 1개에 대해서만 소액보증금을 일괄 적용하는 안이 추진됩니다.
그동안 공동주택이 방별로 임대하는 되는 경우가 거의 없음에도 모든 방에 대해 소액보증금이 적용돼 금융사와 소비자의 비용부담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현행 소액보증금 산정 관련 규제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금융사와 소비자의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 산정시 차감되는 소액보증금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금융사는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LTV 규제로 인한 대출한도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 변제권을 갖는 소액보증금을 차감해 왔습니다.
적용대상 방수는 지금까지는 임대차가 없는 방의 개수로 하되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2억원 이하의 저가주택의 경우 낮추어 조정해 왔습니다.
모기지신용보험의 경우 소액보증금 부분을 보증하는 상품으로 9월말 현재 모기지신용보험 가입 주택담도 대출은 은행권의 경우 108조9천억원, 보험권은 15조 6천억원 수준으로 모든 방에 대해 소액보증금 적용시 소비자들은 간접적으로 부담요인이 발생해 왔습니다.
은행의 경우도 내년 1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소액보증금 증가로 모기지신용보험료 부담이 연간 약 55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공동주택의 경우 방별로 임대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해 아파트 뿐 아니라 연립과 다세대 등 빌라도 동일하게 1개 방에 대해서만 소액보증금을 일괄 적용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다가구와 다중주택 등 단독주택은 여러 세대가 임차하고 있는 점을 들어 규제를 현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해 은행과 보험권에 대한 규제개선을 우선 추진하고 시행세칙 변경에 대한 사전 예고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관련 개선방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 산정시 차감되는 소액보증금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함으로써 금융사와 소비자의 비용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