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교보생명 '보험왕', 리베이트 정황 포착

입력 2013-12-16 09:57
감독당국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보험왕'의 탈세 비리 혐의와 관련해 리베이트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경찰이 고액 보험설계사의 고액 탈세 연루 혐의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집중 점검한 결과, 보험왕의 리베이트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보험왕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특정 고객에게 사례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계약자 편의를 위해서 보험계약을 설계사가 직접해지하고 해약금을 계약자에게 송금해주는 등 내부통제절차를 생략한 것도 확인했습니다.

보험계약해지시에는 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계약자가 직접 찾아오거나 위임장을 써야만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설인배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장은 "이런 리베이트 제공사례가 만연해 있는 지 고액계약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리베이트 혐의는 제재심의를 거쳐 약 3개월 후에 확정적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