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캠코 상대 '일부 승소'‥479억 되돌려 받아

입력 2013-12-13 17:44
금호산업 등 금호아시아나 컨소시엄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9개 금융회사로 구성된 대우건설 출자전환주식 공동매각협의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제32민사부는 금호산업 등 7개 회사가 캠코를 비롯해 우리은행, 현대카드, 서울보증보험 등 8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지난 2006년 11월 금호아시아나 컨소시엄은 대우건설 주식 72.1%(2446억주)를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매입후 우발채무가 발생하자 금호산업은 5년여간 채권단과 협의를 진행해오다 2011년 12월 손해배상 청구를 냈습니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 일부 승소로 금호산업이 479억을 되돌려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지난 10월 출자전환과 KoFC PEF 지분 매각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 유동성 확보로 경영정상화 작업은 마무리 단계이며, 이번 승소판결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