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금융권의 모럴헤저드는 갈수록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관련 제도는 미흡한 반면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
어 해법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기자>
정보유출과 전산사고, 부당대출, 횡령·배임 등은 이미 금융권에 만연한 사고 유형이 된 지 오래입니다.
지난 3월 전산대란으로 최근 당국이 징계 조치한 농협과 신한은행이 받은 처벌은 중징계가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가장 낮은 수준인 ‘기관주의’였습니다.
부당대출과 횡령이 적발된 또 다른 은행에게는 ‘기관경고’와 미미한 과태료만 부과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의 원인을 임직원의 도덕적 헤이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결국 문제는 당국의 의지 부족이라고 말합니다.
<인터뷰>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
“금융권 논리는 모든 사안을 다 적용·수용하고 소비자보호 안중에 없는 것이 본질적 문제”
당국자들의 퇴직 후 금융권 이동과 정치적 논리 등이 소비자보다 우선되다 보니 중징계 사안에도 주의, 견책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것입니다.
올해 정무위 국감자료를 보면 금융권 사고는 이전에는 몇 천만원, 몇 억원 수준이던 것이 최근에는 수 백억 또는 그 이상에 달하는 등 나날이 대범해지며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사고 때마다 방안이 수립되지만 피해 건수와 규모는 되레 급증하는 등 대책은 있으나 마나한 상황입니다.
금융 비리와 사고 규모에 걸맞는 처벌과 대가를 치르게 하는 등 ‘일벌백계’를 해야 모럴해저드에 경종을 울 릴 수 있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것도 무리는 아닌 셈입니다.
<인터뷰>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 벌칙 강하게 적용해서 일벌백계한다던가 그런 것 필요하다. 차후에 그런 일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강한 메시지 전달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
여기에다 비리나 사고가 터져야 점검과 대책 마련에 착수하는 사후약방문격 대응에서 벗어나 상시감시·점검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선결 과제로 꼽힙니다.
<인터뷰>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
“항상 문제가 발생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하지만 문제가 생긴 다음이 아니라 평상시 이런 것 시스템 잘 갖추고자 하는 노력 필요”
선진 금융권에서 모럴헤저드는 사형선고와도 같지만 우리의 경우 사고를 낸 금융사들은 늘상 생명을 연장해 왔습니다.
말로만 선진 금융을 외칠 것이 아니라 세부 시스템 마련, 처벌 강화, 당국과 금융권, 소비자들의 인식 전환 등을 통해 모럴헤저드 자체를 허용치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