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청자들이 배우 이미숙(53)에 대한 출연금지 가처분신청을 한 것에 대해 KBS·MBC 측이 "법원에서 연락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13일 MBC·KBS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연락 받은 게 없다"고 말을 아꼈다. MBC 관계자는 "아직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지 못했다"며 "정확한 내용 확인이 필요하다.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2일 시청자 10명은 서울남부지법에 MBC와 KBS를 상대로 이미숙의 출연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최근 각 방송사가 사회적 물의를 빚은 연예인들의 출연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이미숙의 이름을 뺀 것이 이유다.
출연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시청자들은 "이미숙이 전 소속사 분쟁과 장자연 사건 등에 휘말렸다. 관련 소문이 사실이라면 방송에 출연해서는 안 된다"며 "건전한 상식을 지닌 시청자로서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을 보지 않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미숙을 출연금지 명단에서 제외해 연말 방송사 시상식 등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계속하도록 방조하고 있다"며 "이미숙의 지속적인 TV 출연으로 인해 안 볼 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뜻을 같이하는 수많은 시청자들을 대신한다고 주장하는 이들 10여명은 이미숙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이라고 지목한 것이다.
한편 이미숙은 18일 첫 방송되는 MBC 수목극 '미스코리아', 23일 첫 방송되는 MBC 일일극 '빛나는 로맨스'에 출연하는 등 지상파 방송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또 31일 생방송 되는 KBS '연기대상'에서 MC로 활약할 예정이다. (사진= 영화 '뜨거운 것이 좋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