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연봉 6870만원까지 840만원 지원

입력 2013-12-13 11:36
앞으로 연봉 상한 6870만원까지 임금피크제에 의한 임금손실을 최대 840만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 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용분야 기업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대책으로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는 완화해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임금피크제 활성화를 위해 제도도입으로 인한 임금 손실 지원을 확대합니다.

현재는 임금피크제로 인한 감액 이후 연봉이 5760만원 이하이면 600만원까지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연봉 6870만원 이하까지 720~840만원을 지원합니다.

임금피크제와 더불어 정년연장을 독려하기위해 55세이상 근로자의 파견허용업종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파견근로법보호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전문인력채용지원금(1인당 연 1080만원)과 고용환경개선지원금(투자금의 50%)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정부는 지원대상을 현행 제조업·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해 수혜대상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한편 사업주의 직업훈련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기업연수시설에 대한 기준이 완화됩니다,

정부는 기업연수시설에 대한 인·허가 요건을 완화하고 신고·검사 절차 단순화, 훈련지원금 확대를 통해 직업훈련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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