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내년부터 최대 30% 인하

입력 2013-12-13 09:29
내년 상반기부터 은행 신용대출 및 변동금리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최대 30% 인하된다.

중도상환수수료를 획일적으로 매기는 은행의 관행을 금융당국이 바로잡기로 했기 때문이다.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은행들의 고지 의무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가계·기업, 담보·신용, 장기·단기, 고정금리·변동금리로 대출 유형을 나눠

차등 적용하기로 하고 이달 말 또는 내년 초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정금리, 변동금리, 신용대출에 대해 요율을 달리하자는 게

금융당국의 방안이며 중도상환수수료 및 면제기준 다양화가 골자"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은행의 설정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신용, 단기, 변동금리 대출의

중도 상환 수수료가 기존보다 최대 30%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소액전세자금 대출이나 저소득층 전용 대출 등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되거나 인하 폭이 클 전망이다.

현재 은행들은 고객이 3년 안에 갚으면 대출금의 평균 1.5%, 최고 2%의 중도상환수수료로 받고 있다.

지난 3년간 국내 은행이 받은 중도 상환수수료만 1조3천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