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간 합병·법인약국 허용

입력 2013-12-13 10:28
수정 2013-12-13 11:01
<앵커>

앞으로 병원간 합병이 허용되고 약사들이 모여 법인약국을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의료, 교육, 소프트웨어 등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골자로 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주요 내용, 김택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그동안 서울대병원 같은 학교법인에만 허용했던 자법인 설립이 앞으로는 일반 의료법인에도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법인이 자법인을 설립해 다양한 수익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됐습니다.

산후조리, 장례식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부대사업 범위도 의약품 개발이나 의료관광 등으로 확대됩니다.

또 의료법인간 합병이 허용돼 우수한 의료진을 갖추고도 경영 악화로 서비스가 부실해진 의료법인을 우량법인이 합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약사가 함께 모여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법인약국을 설립하는 길도 열려 1일 3교대 등을 통해 심야, 휴일에도 원활한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교육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교육기관 설립 규제도 대폭 완화합니다.

외국학교법인과 국내법인의 합작법인 설립이 허용돼 우수한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유치가 한층 쉬워집니다.

또 단기 해외연수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방학기간에는 국제학교의 어학교습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정부예산 편성시 표준단가를 인상함으로써 제값주기 풍토 확산에 앞장섭니다.

또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 공공부문 소프트웨어를 수주하는 원수급자는 수주 물량의 50%를 직접 개발해야 합니다.

고용에 애로를 겪는 기업 지원책으로 근로자 이직시 이직확인서 신고 의무를 폐지하고 고용·산재보험의 신용카드 납부도 허용합니다.

정부는 이같은 규제 개선과 함께 발전소에서 생기는 잉여열을 지역난방에 활용하는 프로젝트 등 3건의 현장대기 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총 2조원의 투자 효과를 창출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