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문 열고 난방영업' 최대 3백만원 과태료

입력 2013-12-12 16:18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16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정지된 원전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호기의 연내 재가동 여부에 따라 겨울철 전력수급 불안이 고조될 수 있다는 판단에 이뤄졌습니다.

산업부는 공공기관에 대해 난방온도를 18도로 제한하고, 개인전열기와 조명 사용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인 '문 열고 난방영업'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을 열고 난방영업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업부는 내년 1월 2일부터 위반업체에 과태료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산업부는 이번 동계 조치에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기 다소비 건물에 대해 적용해오던 겨울철 난방온도 20도 제한 의무를 없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건물에 대해서는 대신 전력피크시간인 10시~12시, 17시~19시에 20도 이하로 자율 준수하도록 권장할 방침입니다.

산업부는 "앞으로 국민 계도식 에너지 절약 대책에서 탈피해 전력저장장치(ESS), LED 등 고효율기기, 전력부하관리 기기 보급을 확대해 과학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절약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