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남양유업에 대한 '프렌치카페' 가격 담합 과징금 처분이 적법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부(안영진 부장판사)는 남양유업이 "시정명령과 74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컵 커피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가격을 담합해 소비자에게 미친 폐해가 매우 큰 점을 고려하면 공정위 처분이 적절하다"고 명시했습니다.
남양유업은 2007년 초 '카페라떼'라는 이름으로 유사한 컵 커피를 생산하는 매일유업과 제품 가격을 편의점 기준으로 1천원에서 20% 인상하기로 담합하고 실행에 옮겼다가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두 회사는 생산원가 차이 등으로 출고가 담합이 어렵자 이례적으로 매출액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편의점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고 담합 의혹을 피하기 위해 시차를 두고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에 각각 74억원과 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정보교환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