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의원 개인이 발의하는 의원 입법은 정부 부처가 의회에 제출하는 정부 입법에 비해 절차가 매우 간소한데요. 신속한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졸속입법이나 과잉입법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원 입법의 문제점. 박병연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최근 들어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건 수가 정부안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5대 국회 당시에는 정부가 제출한 법안 대비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 수가 1.4배 많은 데 그쳤지만 18대 국회들어서는 7.2배로 급증했습니다.
이에비해 독일은 0.8베 일본은 0.86배로 우리나라 보다 의원입법 비중이 훨씬 낮았습니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독일이나 일본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보다 일을 안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독일이나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의원 입법에 대해서도 실질적 사전심사라 할 수 있는 엄격한 검증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법안 발의에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프랑스->양원합의 및 사전적 위헌심사 제도 도입, 독일->연방정부 의견서 첨부해 연방의회에 제출, 일본->예산이 소요되는 법률의 경우 중의원 50명, 참의원 20명 동의 필요)
반면 우리나라는 의원들이 발의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절차는 물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게 하고 있어, 수준 미달의 법안들이 무더기로 제출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장
“우리나라 의원입법의 경우는 사전심사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심사과정이 철저하게 지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졸속적으로 발의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규제가 과잉입법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절차가 간소화 돼 있다 보니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는 국회에 제출되기 어려운 정부의 규제 법안 중 상당수가 여당은 물론 야당 의원의 법률안으로 둔갑해 발의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내용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것일 경우에는 규제영향평가서라도 첨부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게 경제계의 입장입니다.
또 의원 입법에 대해서도 정부 입법과 마찬가지로 일정 시한이 지나먄 재검토 할 수 있도록 규제 일몰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입법조사처 등 입법 보조기구의 기능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병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