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역사 50년 만에 기능직 공무원이 사라지고
정치적 임명직을 제외한 별정직이 모두 일반직으로 통폐합된다.
안전행정부는 11일 공무원 직종을 6개에서 4개로 간소화하는 내용의
국가·지방공무원법이 12일부터 전면 개정된다고 밝혔다.
1963년 전화 교환·수리, 인쇄, 타자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신설됐던 기능직은
세월이 흐르면서 일반직과 비슷한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직에 통합된다.
기능직 중에서도 방호·운전처럼 고유한 업무 경우는 새로 생긴 직렬로 전환된다.
별정직은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때부터 있었던 직종으로,
국무위원이나 비서(관)들이 주로 해당됐지만 현재는 홍보·외국어 분야나
시설관리·서무같이 일반 행정업무로 확대됐다.
안행부는 비서(관)는 별정직으로 존치하는 대신
그 외 경우는 일반직안에 신설되는 '전문경력관'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전문경력관은 계급과 직렬 구분없이 재직기간에 따라 보수가 올라간다.
계약직은 기간을 정해 근무하는 형태로 신분보장이 되지 않아 언제든 계약이 해지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반직과 같은 직급 명칭을 사용하고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기 동안 신분이 보장되도록 했다.
<사진=공무원 임용 고사장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