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와 법인, 단체는 정부에 국제행사에 대한 국고지원 신청을 단독으로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10억원 이상의 국고지원을 7회 이상 받은 행사는 원칙적으로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획재정부 소속 국제행사심사위원회는 무분별한 국제행사로 국비가 낭비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국제행사관리지침’ 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쳐 국제행사 심사제도를 개선했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조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국제행사 유치로 예산낭비와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심사제도 개선으로 국고지원 심사신청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로 제한됩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행사를 주관하는 때에만 국고지원 요청을 할 수 있고, 비영리법인·단체는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자치단체를 통해서만 심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제행사 졸업제도도 도입됩니다.
장기간 국비지원에도 여전히 의존도가 높아 7회 이상 10억원 이상의 국고지원을 받은 행사는 원칙적으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습니다.
외국인 행사 참여가 5% 이상(참여자 200만명 이상 행사는 3% 이상) 돼야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외국인 참여 기준도 신설했습니다.
이와 함께 총사업비가 계획대비 30% 이상 증가하면 주무부처의 사전심사를 거쳐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 사업변경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심사제도 개선으로 무분별한 국제행사 개최가 억제되고, 재정당국이 효율적으로 국제행사를 심사·관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