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은행들이 자기자본을 이용한 투자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사모펀드를 소유하거나 이에 투자하는 것도 제한되는 등 미 금융계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5개 기관은 10일(현지시간) 잇따라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이른바 '볼커룰'을 최종 승인하고 오는 2015년 7월 21일부터 발효키로 했다고 밝혔다.
볼커룰이란 전(前) 연준 의장 폴 볼커의 이름을 딴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금융사의 고위험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우선 이번 최종안에는 은행의 자기자본거래를 대부분 금지하도록 했다.
이른바 '프롭 트레이딩'(Proprietary trading)으로 불리는 자기자본거래는 금융기관이 고객의 예금이나 신탁자산이 아닌 자기자본, 차입금 등을 주식이나 채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평소에는 은행의 고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지만 자칫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강력한 규제를 추진해 왔다.
다만 '시장조성'(market-making)을 위한 자기자본거래는 허용하기로 했다.
시장조성이란 주식시장에서 수급불균형에 따른 주가 급등락으로 선의의 투자자가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는 관행을 의미한다.
자산 500억달러 이상의 대형 은행들은 오는 2015년 7월까지 이 규정을 완전히 준수해야 하며, 나머지 은행들도 2016년부터는 지켜야 한다.
이와 함께 JP모건체이스, 씨티은행 등 대형 은행들은 당장 내년부터 이사진, 경영진이 승인하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만들어 규정 이행 상황을 규제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규정의 중요한 목적은 예금기관들의 과도한 고위험 투자를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